만 14세 미만 환자
구비서류 없음
만 14세 미만 친족(부모,조부모)
- 친족(부모,조부모)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만 14세 미만 대리인(형제,자매,삼촌,이모,고모,보험회사 등)
*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
-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지장 인정안됨)
- 신청자 신분증
만 14세 이상 - 17세 미만 환자
- 환자신분증(학생증,강제규정은 아님)
만 14세 이상 - 17세 미만 친족(부모,조부모)
- 환자학생증
- 친족(부모,조부모)신분증
- 친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지장 인정안됨)
만 14세 이상 - 17세 미만 대리인(형제,자매,삼촌,이모,고모,보험회사 등)
* 환자가 직접 위임장/동의서 작성함
- 환자 신분증
- 신청자 신분증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안됨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지장 인정안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