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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은 휴일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.

서온요양병원

이용안내

안락한 시설과 따뜻한 마음으로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병원입니다.

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
사본발급 장소 및 시간안내

나동 1층 접수/수납 데스크

외래진료 접수시 의보 100% 수가로 접수 및 수납

평일 09:00 ~ 17:00 / 토 09:00 ~ 12:00

"제출서류" 제출 후 수령 가능합니다.

(단, 진단서 등 서류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)

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소 3~4일 전에 미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
입원환자
STEP.01
주치의 또는 각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
STEP.02
담당의사 확인 및 작성
STEP.03
접수/수납 데스크에서
"환자본인신분증" 제출 후 수령
외래환자
STEP.01
접수/수납 데스크에서
외래 접수 신분증 등 "필요서류" 제출
STEP.02
진료과 진료 담당의사 확인 및 작성
STEP.03
접수/수납 데스크에서 수납 및 수령
의무기록 사본 발급시 제출서류(한글파일 별첨) 양식 다운받기
증명서 발급 구비서류안내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
만 14세 미만 환자

구비서류 없음

만 14세 미만 친족(부모,조부모)

- 친족(부모,조부모)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
만 14세 미만 대리인(형제,자매,삼촌,이모,고모,보험회사 등)

*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-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(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) - 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지장 인정안됨) - 신청자 신분증

만 14세 이상 - 17세 미만 환자

- 환자신분증(학생증,강제규정은 아님)

만 14세 이상 - 17세 미만 친족(부모,조부모)

- 환자학생증 - 친족(부모,조부모)신분증 - 친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지장 인정안됨)

만 14세 이상 - 17세 미만 대리인(형제,자매,삼촌,이모,고모,보험회사 등)

* 환자가 직접 위임장/동의서 작성함 - 환자 신분증 - 신청자 신분증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안됨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지장 인정안됨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환자사망/의식불명/행방불명/의사무능력자

신청자

친족만 신청가능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) * 친족의 범위 -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 직계비속(자,손자),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/장인,장모) *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* 친족이 아닌 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삼촌,이모,고모,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

구비서류

- 친족의 신분증 - 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 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(사망사실확인서류,의식불명확인진단서,중증질환/부상 등으로 인한 자필 서명 불가능확인 서류,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,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)

차량을 이용하시는 경우

네비게이션 "서온요양병원" 검색 초당마을 사거리, 또는 고창마을 사거리에서 김포장기 행복주택아파트 쪽 좌회전이나 우회전 뒤 진입 > 서온요양병원

지하철을 이용하시는 경우

김포골드라인 장기역 6번출구 이용, 도보 10분 거리

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

60-3번, 21번, 3번, 8600번, 6427번 타운하우스 또는 고창마을 반도유보라 후문에서 하차